세금·세무

큰딸이 올해 9월에 취직을 해서 공제 대상이 될런지 몰겠습니다

큰 딸이 서울에서 모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을 올 9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약 4개월간 약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개인 세대주로서 원룸생활을 하고 있구요

하여, 연말정산시 월세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 측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