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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을때 마스크를 낀 채로 받아도 무리가 없는걸까요?

재판장 방척석 에서는 끼고 있다가

재판 받을때는 벗으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그냥 마스크 낀 채로

재판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건지요

사해행위취소 관련 민사 재판입니다.

다음주 재판인데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요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확실치는 않고요

보통 재판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다음 주 사해행위취소 재판을 앞두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상황이군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하셔도 됩니다. 당사자석에서 진술하거나 방청석에 앉아 있는 동안 마스크를 벗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크게 말씀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잠시 내리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 출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와 모자는 법원 경위가 벗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감기가 심하다는 점을 말하며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혹은 감기로 인한 경우라면 재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낀 상태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정에 들어갈때 문 앞에 있는 경위분께 먼저 말씀드려주셔도 됩니다.

    재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