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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날씬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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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숙박업소 부모님 동의 확인관련

국토종주 (서울 - 부산) 을 하려는 19살입니다. 4박5일을 자전거타고 달릴건데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을 법적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부모님동의서없이 부모님이 허락해주신 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용을 보여주는것으로 청소년 숙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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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동의서라는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가능하면 상관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 동의가 있어도 숙박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숙박업소에 문의하여 숙박 가능성이나 관련 서류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