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숙박업소 부모님 동의 확인관련
국토종주 (서울 - 부산) 을 하려는 19살입니다. 4박5일을 자전거타고 달릴건데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을 법적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부모님동의서없이 부모님이 허락해주신 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용을 보여주는것으로 청소년 숙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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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동의서라는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가능하면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 동의가 있어도 숙박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숙박업소에 문의하여 숙박 가능성이나 관련 서류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