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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중 출근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1개월단위라서 20일을 써도 1개월을 쓰는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육아휴직을 썼는데 회사사정상 3월 15일부터 출근해달라고해서 15일부터 출근을 하게되면

정부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치를 모두 받고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근무일수만큼 회사급여도 받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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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의 1년은 기간이므로 20일을 쓰면 1개월이 아니라 0.x개월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는 조기복귀이므로 복귀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