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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효율적인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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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 (6개월) 구조조정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하여 (조기취업) 약 6개월 째 근무하고있습니다

2월까지 계약 종료 예정이나

(원래 자동으로 재계약 연장됨)

갑자기 전체에게 회사구조조정으로 인해 2~3명이 나가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사람으로써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을꺼 같은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받는건가요? 새로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하였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추가적인

    근로를 하여 180일을 채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