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 (6개월) 구조조정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하여 (조기취업) 약 6개월 째 근무하고있습니다
2월까지 계약 종료 예정이나
(원래 자동으로 재계약 연장됨)
갑자기 전체에게 회사구조조정으로 인해 2~3명이 나가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사람으로써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을꺼 같은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받는건가요? 새로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하였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추가적인
근로를 하여 180일을 채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