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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알렉산더23.09.04

계약서 작성 중 서명은 무조건 도장으로 서명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

서명 양식에 성명 기재 후 서명은 도장 이외 서명은 안되는것인가요? 계약서 작성 주의점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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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요.

    물건지 주소, 거래금액, 대금지급일자, 인적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자필서명 및 날인까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명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권리분석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물권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고 약정된 내용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입장(매수자)이라면 서명 및 날인에 사인만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권리를 넘겨주는 입장(매도자)은 거래안전상 원칙적으로 인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처분행위의 하는 경우 등기이전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맞는 인감사용하여야 등기절차상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장외에도 사인이나 지장 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