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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바로 기소해서 체포하지 않고 국회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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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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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며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국회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을 위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체포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