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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07.02

동거 4년을 한 뒤 헤어질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여성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동거 4년을 한 뒤 헤어질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여성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물론 결혼하려 했으나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인 제가 집세 공과금은 거의 다냈고 여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한것도 아닙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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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사실혼 관계였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관계라면 금전적으로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동거 생활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귀책 여부를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천만원에 대한 요구를 하려면, 이를 대여해준 것이라거나 동거과정에서 형성된 재산분할을 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등 명확한 근거롤 제시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어떤 근거롤 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는 바, 단순히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점만으로는 지급의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