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회사 1년 근로계약서 썼었는데요 재계약 하지안을시

회사에서. 미리나에게. 다른곳 알아보게 시간을 몇달전에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딱1년 돼서게약종료라고 한다면 이것은좀 문제있다보는데 실상은어떤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달 정도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법적으로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몇달 전에 말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당연종료되므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미리 통보한다는 등의 규정으로 도의상 미리 알려줄 수는 있으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