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은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구분되는데, 인적 분할은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배정받아 주주 구성이 같은 두 회사로 나뉘는 방식입니다. 반면 상법 제530조의12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를 물적 분할로 규정하고 있어, 물적 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100퍼센트 모회사가 되고 기존 주주는 신설회사 주식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두 방식 모두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승인은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물적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라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절차 자체는 인적 분할과 유사합니다.
채권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530조의9 제2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 방식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에 대해 갖는 지위가 직접 주주인지, 모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인지로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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