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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때론깐깐한율무차
때론깐깐한율무차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하여 집주인에게 재산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명시재판에 집주인이 출석을 하지않아서 3월 5일 감치재판기일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만일 감치재판일에도 집주인이 출석핮 않는다몀 감치결장이 되고 집행기간이 3개월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알아본바로는 실제로 감치가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행 없이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종결되어버리는건가요?

그냥 종결되어버리는거면 집주인은 당연히 재판에 출석안할텐데 대체 법이 이렇게 정해져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3개월동안 감치 집행이 안되더라도 그다음절차가 뭔가 있는건가요?

진행하면 할수록 사기꾼들에게만 법이 유리하게 되어있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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