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 및 사기고소 관련 문의
11월 16일 아는지인이 금팔찌 금액 입금으로 오피티 두고왔다고 저녁에 보내준다고 하며 타인계좌로 상대방계좌로 입금자명은 지인이름 입금해달라고 하여 입금하였으나 저녁이 되도 입금하지 않아 물어보자 파워볼 도박하였다고 하며
입금한 계좌가 도박싸이트 계좌라고 합니다
이경우 입금계좌 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돈을 입금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명의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명의의 대포 통장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실제 기망 행위에 따른 그 손해를 해당 예금 주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반환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박자금이라는 점을 속인 점에 대하여는 사기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