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에 둘째임신 육휴 연달아서 신청할때

첫째 육아휴직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둘째 임신사실을 알아서 회사에 복직 안하고 연달아서 둘째 산전육아휴직을 이어서 신청해서 사용하려면 그냥 회사에 따로 방문 안하고 신청 메일만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꼭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30일 전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신청메일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임신확인서 등 둘째 자녀를 임신하였다는 증빙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할 의무는 없고 둘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일이나 전자문서로도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