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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목록중 생활비에 대한문의

부부간 증여 목록중 생활비도 증여에 들어가나요 3년뒤에 와이프 명의로 집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생활비 보낸것이 증여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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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단, 실제로 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았더라도 이를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