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62년생으로 올해 60세이십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는 67년생으로 5년이나 차이가 나서 나중에 연금받고하는데 손해가있어서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생각이긴합니다. 그래도 법무사 찾아뵙기전에 좀더 좋은정보를 알수있나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