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4대보험 고용보험 질문 드려요..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14시간 일하며, 시급은 10500원입니다.

6월 말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6월달은 총 2일 근무 하였고, 6월 총 월급은 147000원입니다.

근데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이 4851원 인데요.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여쭤보셔서, 가입 하겠다고 했는데 빠져나간 4851원이 4대보험 비용인가요??

사장님께서 주신 세부 내역서를 확인 해보니,

첨부한 사진과 같이 고용보험(3.3) 4851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빠져나간 비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의 0.9%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위 사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제항목에는 고용보험으로 되어 있지만 세금은 3.3%가 공제되었습니다. 쉽게 4대보험 공제가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명세서에 기초해서 추론 / 판단을 해본다면 고용보험료율이 아니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3.3% 사업소득세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지 고용보험료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요율은 0.9%로서 1,320원이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