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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287
소중한진도개28722.01.12
전거에 의한 등기인의표시변경등기을 하지않을경우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B주택에 거주중일때,

A주택 소유권 등기후, 임대(전세) 로 놓고,

B주택-> C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

변경등기가 왜필요한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게되면 구체적인경우로 무슨문제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등기부상 표시변경등기가 되지 않을지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등기는 말그래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대한 확인 및 등기반려등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도시)에

    이전등기신청 전에 변경등기를 먼저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매도시 등기신청 업무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게 일반적이기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를 더 지불하실뿐 당장 안하신다고

    매도를 못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상은 경정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도시 일괄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