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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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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의 제출기한이 2025.4.14 일입니다.

이럴경우 이날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나요 ? 아니면 우체국 소인이 찍여 있으면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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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기재하는 제출기한은 법원에 도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체국 소인이 아니라 법원 도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보통 제출기한을 법원에서 정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법원에 도착(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답변서 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제출기한은 권고적 기한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4. 14. 이후에 제출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 규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나 판결 선고 일 전에 제출하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4일에 일단 발송을 하시고, 인터넷 전자소송을 가입하여 즉시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민원실에서 제출 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