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의 제출기한이 2025.4.14 일입니다.
이럴경우 이날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나요 ? 아니면 우체국 소인이 찍여 있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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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기재하는 제출기한은 법원에 도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체국 소인이 아니라 법원 도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보통 제출기한을 법원에서 정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법원에 도착(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답변서 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제출기한은 권고적 기한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4. 14. 이후에 제출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 규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나 판결 선고 일 전에 제출하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4일에 일단 발송을 하시고, 인터넷 전자소송을 가입하여 즉시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민원실에서 제출 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