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담당근무자(격일제) 급여문의?
저는 병원에서 야간근무격일제 하고있습니다.
평일 12시간(8시-다음날오전8시) 근무 토요일 18시간(2pm-8am) 근무 일요일 24시간(8a-8p)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수금일/화목토 이렇게 주마다 번갈아가는 근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공휴일은 24시간 근무이구요
휴식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것은 있으나 근무인원이 저 혼자이기때문에 외출하거나 다른곳에서 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런상황에 휴게시간으로 시급이 빠지게 되나요?
질문2.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 연장근로 야간수당 고려하여 계산하였을때 급여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 계산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월 급여는 약 3,188,159원 가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