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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담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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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담당근무자(격일제) 급여문의?

저는 병원에서 야간근무격일제 하고있습니다.

평일 12시간(8시-다음날오전8시) 근무 토요일 18시간(2pm-8am) 근무 일요일 24시간(8a-8p)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수금일/화목토 이렇게 주마다 번갈아가는 근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공휴일은 24시간 근무이구요

휴식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것은 있으나 근무인원이 저 혼자이기때문에 외출하거나 다른곳에서 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런상황에 휴게시간으로 시급이 빠지게 되나요?

질문2.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 연장근로 야간수당 고려하여 계산하였을때 급여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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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 계산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월 급여는 약 3,188,159원 가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