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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돈으로변상받아야할까요.변상을받는다면얼마를받아야하나요.

축구공의가격은:1만1천900원입니다.얼마받아야적당할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적대응안한돈을받는것이맞나요.

법적대응안한돈을받는다면얼마를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가 축구공을 손상시키고 알리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축구공 가격이 1만1천900원으로 소액이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공을 찢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 친구 사이의 일이기에 법적 대응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변상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축구공 구매가격인 1만1천9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일회성 실수라면 공 값 정도면 충분합니다.

  •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파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배상금액은 해당 공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바, 축구공의 새제품 가격이 11,900원이라면 중고시세는 7,000-8,000원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였다면 손괴죄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손괴죄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파손된 당시의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만 9천원 짜리였다면 1만 5천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