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재물손괴 은닉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 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
특수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이어떻게해야될까요.특수재물손괴죄는형량이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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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형법 제 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공을 찢은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특수손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