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형법 제 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공을 찢은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