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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부유한바다사자83
부유한바다사자83

피파 모욕죄 성립되나요. (사과함)

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축구 1대1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6대0으로 상대를 압승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에게

"이거 시간낭비같은데 나가주실수있나요?"

라고 말했고 상대는 이걸 가지고 인격모독이다

이런 말을해서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하나요? 사과를 한점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말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은 모욕죄로 특정성의 요건이나 욕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해당 표현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