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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다슬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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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판매자에게물어봤는데잘안찢어지는성분이다라고하는내용을들으면어떻해하나요.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돈으로변상받아야할까요.변상을받는다면얼마를받아야하나요.

축구공의가격은:1만1천900원입니다.얼마받아야적당할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판매자에게물어보고잘안찢어지는성분이다라는내용을받으면어떻게해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공을 찢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용서를 해줄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변상금액의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