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돈으로변상받아야할까요.변상을받는다면얼마를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구가 축구공을 찢어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고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변상 금액은 찢어진 축구공과 동일한 모델의 시가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로 축구공을 찢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은 해당 축구공의 중고시세 상당의 금액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축구공을 찢은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축구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적절히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