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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돈으로변상받아야할까요.변상을받는다면얼마를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친구가 축구공을 찢어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고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변상 금액은 찢어진 축구공과 동일한 모델의 시가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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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고의로 축구공을 찢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은 해당 축구공의 중고시세 상당의 금액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고의로 축구공을 찢은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축구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적절히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