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최고로끼가많은계란탕
최고로끼가많은계란탕

위탁매장 중간관리자 중도에 그만둘경우에???

위탁매장에 중간관리자(점주)가 본사와 1년 계약하고 들어간경우 (근로자성은 부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아니라던데 이럴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경우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고 인수인계 안될경우 1년을 꼬박채워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해질 사안으로 관련 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간의 위탁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이행함으로써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