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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장 중간관리자 중도에 그만둘경우에???

위탁매장에 중간관리자(점주)가 본사와 1년 계약하고 들어간경우 (근로자성은 부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아니라던데 이럴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경우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고 인수인계 안될경우 1년을 꼬박채워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해질 사안으로 관련 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간의 위탁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이행함으로써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