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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끼가많은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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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장 계약직 중도 계약해지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탁매장 수수료 매니저 1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5개월정도 지났는데 매장에 손님도 없고 손님이 없어서 매출도 잘나오지도않고 그래서 한달 벌어가는 돈은 적고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하며 하루 11시간이상 일을해야하는것에 금전적,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한달전에 10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하며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 매장에 있는 상품들을 재고실사비용을 전부다 내고 그만둬야한다고 그러고 지금현재 11월 한달이 넘은 상황에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인수인계를 끝까지해주고 1년채우고 나가야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재고실사비용을 내라는것도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가 가능하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 성격의 재고실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묘, 그 이후부터는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