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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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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1년 계약직인데

잡화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한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매장이 매출이 잘 안 나와서 적자라 일을 그만두라는 사장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만두게 됐는데 계약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해야 합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1년 계약직이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하면서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질문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하고 11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의사가 있음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다면 법상 해고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해고 통보에 해당하며, 사유가 매출 부진이므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매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종료는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만약 매장에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이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한달 뒤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이 역시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이상 매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