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거 기다려야 하나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현재 점장, 매니저, 본인, 정직원1명, 주방이모1명, 알바(4시간 파트) 2명이 있는 매장입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퇴사 통보에 대해서도 기간이 있는걸까요?
*번외로 근로계약서를 적고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후임자 구해지지 않아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름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기고(단 월급제 등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업주가 통보를 받은 당기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이 기간동안 사업주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