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 4월부터 근무하셨다면 아직 근속기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10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 급여액이 제대로 지급되어왔다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적용되는 내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장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통보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음성녹음, 문자 등)를 가지고
사업장 근처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셔서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