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갑자기 알바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가게에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세요

당장 이번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등 챙길 수 있는 게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장1 직원1 둘만 일하는 1인 매장 (저는 이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사장님 혼자 근무) 이고

4월부터 근무 시작, 주2회 5시간씩 일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부터 근무했다면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고, 1주 10시간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 4월부터 근무하셨다면 아직 근속기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10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 급여액이 제대로 지급되어왔다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적용되는 내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장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통보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음성녹음, 문자 등)를 가지고

    사업장 근처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셔서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것으로 확인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문의하신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은 두 가지 요건 모두 미충족 상태여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일을 하였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따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