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목적물 파손책임 회피 대응 방법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구매
구매 전 집안내부 보려했으나 코로나 핑계로 세입자가 계속회피하여 내부도 보지못하고 구매
전주인은 파손부위 없음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세입자도 특별한 언급없었음
세입자가 계약만료 시점 나가겠다하여 내부공개를 드디어 허가해주어 확인결과 세면대 싱크대 등이 금이 가있는갓을 확인
세입자는 처음부터그랬다 하고 전주인은 멀쩡했다함
이런경우 세입자는 목적물 관리의무 및 목적물 이상여부를 새주인에게 고지하지 않은사유 등으로 새주인은 세입자 혹은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목적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에게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