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법률상담(도와주세요 ㅠ)
손해배상 관련 합의
제가 3월 19일날 의도치 않게 피시방 모니터를 파손시켰습니다. 이 상황을 알바생한테 알렸고 사장님이랑 연락했습니다. 사장님은 알바생이 보내신 모니터상황을 보셨고 27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당황스러워서 청구서 오면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갑자기 60만원 청구서를 내밀면서 60만원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간 금액에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직접 만나뵙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해당 모델은 5년전에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5년전에 오픈하셨고 모니터 업그레이드한 적없음) 2022년부터 단종되어 진걸로 보입니다. 해당 공정가치는 마지막시점을 기준으로 약 70~80만원 정도 인걸로 보이는데, 감가상각 및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때 원가의 50% 적당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고 영업방해비 등을 요청하셨는데 피시방 산업 특성상, 만석이 아닌 이상 영업방해비 어렵다는 글을 보긴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왔을 때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 보는게 적합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고, 상대방측에서 청구서를 내밀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경제형편을 이야기하며 감액을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석 여부와 업무방해는 별로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해당 좌석의 모니터 파손으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의 피해는 인정될 것입니다.
파손 당시의 해당 모니터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5년 전인 걸 고려하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청구액을 고려하면 차라리 파손 당시 스펙에 유사한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