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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자라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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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법률상담(도와주세요 ㅠ)

손해배상 관련 합의

제가 3월 19일날 의도치 않게 피시방 모니터를 파손시켰습니다. 이 상황을 알바생한테 알렸고 사장님이랑 연락했습니다. 사장님은 알바생이 보내신 모니터상황을 보셨고 27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당황스러워서 청구서 오면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갑자기 60만원 청구서를 내밀면서 60만원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간 금액에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직접 만나뵙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해당 모델은 5년전에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5년전에 오픈하셨고 모니터 업그레이드한 적없음) 2022년부터 단종되어 진걸로 보입니다. 해당 공정가치는 마지막시점을 기준으로 약 70~80만원 정도 인걸로 보이는데, 감가상각 및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때 원가의 50% 적당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고 영업방해비 등을 요청하셨는데 피시방 산업 특성상, 만석이 아닌 이상 영업방해비 어렵다는 글을 보긴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왔을 때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 보는게 적합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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