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만 둔 알바 배상 요청 돈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511~25.12 알바 했었는데요
나오기 전에 여러 문제때문에 케이크 4판을 매장 진열하는 곳에 엎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4판 모두 배상하라 하셔 서 총 10만원 배상을 하고 12월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두었어 요 근데 오늘 전화가 갑자기 오시더니 케이크 진열하는 바람 나오는 기계에 크림이 끼어서 닦아여 한다고 하시더니 저보 고 6만원을 지급해서 업체를 불러서 하거나 아님 제가 직접 가게에 와서 닦고 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돈 그냥 지급해드려 야 하는건가요...? 이거 관련한 법조항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