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내용물이 다를때 고소가 가능할까요?
11월 27일 연락후 28, 29일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6일 택배를 보내주신후
오늘 10일 택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택배의 내용물이 27, 28일 나누었던
대화와 다소 누락이 있어 운송장, 번호, 계좌
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도 형사고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받은 물건이 당초 계약상의 목적물과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과 실제 받으신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유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