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비과세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1가구 1주택자로써 2년보유 , 주택가격 12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른 경우로써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가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이때도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아닌 과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서 처럼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으로 2년 보유 하면 매도가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집을 사서 2년 뒤에 파시면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되는 부분은 12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세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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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여기서 1주택을 더샀다면 먼저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지 실거주 기간이 있으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가격 12억이하 비과세 대상 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은 1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뒤 2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1번째 주택을 매도할때 역시 12억이하 비과세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