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1990년 안동에서 3개월 된 아들 앞에서
자신을 강간하고 아들까지 해치려 한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당시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준
아주 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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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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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대하여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판례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매우 중대한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