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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땅돼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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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6.5일인데 이 경우 며칠로 신고해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5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4.5.1(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셔서 1.5배 지급해야하는 거 때문에 총 26.5일 일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6일과 27일 중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근무일수를 기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가산을 반영하지 않은 26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한일수와 유급일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26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