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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원앙298
8월경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400만원 구글플레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근무는 5월부터 했고 보이스피싱관련 교육 또한 받은적이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면서 변제는 하고 있는데 ㅠㅠ
100%제가 변상 되는게 맞나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보이스피싱관련 교육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법적인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가해자로,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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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중 회사나 해당 점에 피해를 준 경우로 보여집니다. 관련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임금에서 무단 상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