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기당했을시 알바생이 배상해야되나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손님께 기프티콘 60만원어치 사기를 당했고 그걸 사장님께선 모두 배상하라 하시는 상황입니다.
1. 보핑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X
3.최저시급 주지X
저는 알바하며 교육을 받지 못해 이런 사기가 일어나는지 몰랐고 제가 그 손해를 다 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시급을 주지 않은 부분은 별도 근로기준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부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과 알바생이 손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응 사기피해를 당했고 그 과정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알바생이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 없이 근무하게 한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정황까지 있다면 사장 측의 관리 책임이 훨씬 크게 문제 됩니다. 단순 실수나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알바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기 수법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면 과실 자체를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문제는 사용자 측의 명백한 위법 사정으로, 손해배상 요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대응 전략
우선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 즉시 동의하거나 지급하지 마시고, 교육 여부와 근무 조건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배상 요구가 있었다면 모두 보관하시고, 사장에게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사고라는 점과 교육 부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를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급여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기록과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장 측이 계속 압박할 경우 법적 대응 여지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핑 교육이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건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 과실로 인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은 아니어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감독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