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대출낀 아파트 매도할때 상환절차
안녕하세요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대출을 실행해서 잔금을 치루자나요
그렇게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나서,
이후에 매도를 하게될때
대출금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로 준비해서 대출기관에 먼저 상환한 이후에
매도금액이 저에게 입금이 되는 순서 입니까?
아니면
저런 절차없이 알아서 매도금액에서 대출금 이자와 중도를 제외하고 일괄 한번에 입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취득하여 경락 대출로 잔금을 치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셨으면 내 소유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 이후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자에게 받은 잔금날 공인중개사/법무사/매수인이 있는자리에서
즉시 바로 받은 잔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할 때, 대출금 상환 절차는 경매 낙찰 후, 법원은 매각 결정을 내립니다.
매각 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 기간이 지나면,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낙찰자는 잔금의 일부를 대출로 충당합니다. 법원은 대금 납부 기간을 지정하며, 이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됩니다3.
잔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
매도 시, 대출금 상환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대출금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매도인은 매도 전에 대출기관에 상환 계획을 문의하고, 필요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매도금액은 매도인에게 입금되며, 이때 이미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매도금액에서 자동으로 대출금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제외하여 입금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매매를 할때는 대출금에 대해 어떻게 상환할건지 먼저 계약서특약에 기재를 합니다
중도금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말소를 할건지 아니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할건지 결정을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잔금과 동시에 하면 그날 은행에 상환한 입금증을 받고 법무사는 등기서류 접수 합니다
부동산과 그런내용을 협의해서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잔금일날 은행법무사가 나와서 잔금을 받는 동시에 중도상환수수료나 상환원금등 계산하여 그자리에서 정리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