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츌로 인하여 한 여성한테 약6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곧바로 확인해본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시시티비를 보여주더만 범인이 맞냐 하여 혹실이 그 여성임이 틀림없지만 곧 이 여성을 검거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과 피해금을 회복하는 건 별개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이미 수거한 돈이 전달책을 거쳐 은닉 또는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지급정지 등 신청하여 확보된 게 아니라면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때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