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관련 돈을 수거한 사럼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대환대츌로 인하여 한 여성한테 약6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곧바로 확인해본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시시티비를 보여주더만 범인이 맞냐 하여 혹실이 그 여성임이 틀림없지만 곧 이 여성을 검거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과 피해금을 회복하는 건 별개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이미 수거한 돈이 전달책을 거쳐 은닉 또는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지급정지 등 신청하여 확보된 게 아니라면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때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만 검거된 상황이라면 이미 돈은 주범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급가담원을 검거한다고 해도 그가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을 변제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 원금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