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는 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