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독주택의 전체 지분의 57%를 제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47%는 증여받았고, 10%(1평)는 다른 공유자에게서 3800만원에 샀습니다.
증여 받은 지분은 증조부 때부터 상속되어 온 거라 매매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매매할 경우 증여 받은 지분과 매수한 지분이 다른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매도한 이익에서 매수한 3800만원을 뺀 가격에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별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도 달라지므로 양도소득세를 구할 때 다소 복잡합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변의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취득을 하셨고 각각의 지분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각각의 지분 별로 취득가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속된 것이라면 상속일 당시의 시가평가액, 매입한 지분은 그부분에 대한 매입가액,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일의 시가평가액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각지분마다 취득원인과 취득일자 취득일자가 다르므로 총 양도가액을 일단 각 지분별로 쪼개서 지분별 양도가액을 산출한뒤 상속으로받은 지분율은 상속개시일현재 기준시가로 매수한지분은 매수가액으로 각각 구분해서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가까운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후 매매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