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을 당시에 시세 5천만 원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 지분을 부모님께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과세되나요? 현재 매도하게 되면 1억 정도에 지분 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정도 되면 보유기간 2년이라서 장특 공제 적용은 해당 안됩니다. 그리규 지금 부모님과 세대 분리는 안된 상태라서 1가구 2주택 기준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