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전원변경으로 인한 요양 승인 단축 가능성
현재 3월 30일까지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치료하던 A병원에서 요양 연장 신청을 한 후
19일에 요양 연장을 승인받아 4월 2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일에 생활근거지로 인해 B병원으로 전원변경을 신청하였고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20일에 '자문의 소견 상 3월 30일까지 단축 승인을 한다'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전원변경으로 인한 단축인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승인을 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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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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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 전원변경으로 인한 단축인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자의 재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