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 방법
안녕하세요,
산재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하여 약 3주간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재는 산재지정의료기관 전원 이후 승인 받았는데, 산재 비지정의료기관 3주만 요양기간으로 최초요양통지가 나왔습니다.
이미 전원은 했지만 그래도 전원신청을 해야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도 인정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원신청을 전원한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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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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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병원으로의 전원 신청을 우선 한 후에 승인 이후 옮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