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중 재요양 청구소멸기간 문의드려요
3급으로 산재 종결받고 지내시다가 넘어지셔서 입원기간동안은 개인 사비로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종결하고 나서도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헌데 이게 발병한지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이후에는 소멸시효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3년은 안지났지만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아시다 싶이 산재는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재요양 신청하면 그 신청한 당일기준으로 멈추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소멸되며, 재요양은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 동종의 상병이 재발하면 신청하는 것이므로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