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근무일 : 월, 수, 금
- 근무시간 : 10시~15시
- 휴게시간 : 1시간
- 월보수 : 150만원
[질의1]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려하는데, 한달을 4주로 보아 48시간으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10월의 경우 휴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56시간이됩니다.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생략해도 되나요? 필수문구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6세미만 자녀가 있어서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지급시 월보수 150만원은 동일하며, 기본급 13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지급하려합니다.
추가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한주 근로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