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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소정근무시간 질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근무일 : 월, 수, 금

- 근무시간 : 10시~15시

- 휴게시간 : 1시간

- 월보수 : 150만원

[질의1]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려하는데, 한달을 4주로 보아 48시간으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10월의 경우 휴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56시간이됩니다.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생략해도 되나요? 필수문구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6세미만 자녀가 있어서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지급시 월보수 150만원은 동일하며, 기본급 13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지급하려합니다.

추가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한주 근로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2.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