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과 벌금형 궁금합니다
승강장에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돌아봤지만 피의자는 바로 지갑을 주워서 지하철을 타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지갑 안에 있던 카드와 신분증을 모두 버렸고, 저는 재발급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상황이라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상당했습니다.
지갑은 경찰 수사로 2달 넘게 걸려 찾았지만, 카드·신분증은 이미 버려져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갑을 받을지,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지갑은 54만원입니다.합의금은 최소 150정도 생각하는데 적당한지 궁금하고 합의를 안 할경우 벌금형으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예상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가 150만원 합의금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합의성립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이 요구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300~500만원까지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150만원은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충분히 요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