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할 수도 있고, 곧바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요건 문제로 당장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나가면
기존의 우선변제권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사를 나가면서 점유를 인도한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등을 통해서 보증금반환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을수도 있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신청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하며, 나아가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한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 제기 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