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시 제주소지변경이유?
제가 3월경에 토지를 매수했었는데
제 주소지가 서울이였고 그당시 토지가 가평이였습니다
지금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그당시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가평으로 옮긴뒤
다시 매수후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던 이유를
은행에 제출하여야하는데 혹시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매수할 때 사용했던 대출 관련 서류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주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서류에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과거 주소지 이동 내역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소 이전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매수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전입신고 관련 조항이나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재확인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주소지 이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으니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옮겼는지 발급받아보면 생각이 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수시 농지를 매매 할 경우는 인접지역 시군구는 직선거리 30킬로이내이거나 가평에
주소지를 옮겨야 경작자격증(농지원부)를 받아아야 매매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로 보입니다
무엇때문에 전입신고 이유서룰 제출하라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