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현재도편견없는군만두
현재도편견없는군만두

토지 매매계약시 제주소지변경이유?

제가 3월경에 토지를 매수했었는데

제 주소지가 서울이였고 그당시 토지가 가평이였습니다

지금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그당시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가평으로 옮긴뒤

다시 매수후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던 이유를

은행에 제출하여야하는데 혹시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매수할 때 사용했던 대출 관련 서류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주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서류에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과거 주소지 이동 내역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소 이전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매수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전입신고 관련 조항이나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재확인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주소지 이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으니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옮겼는지 발급받아보면 생각이 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수시 농지를 매매 할 경우는 인접지역 시군구는 직선거리 30킬로이내이거나 가평에

    주소지를 옮겨야 경작자격증(농지원부)를 받아아야 매매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로 보입니다

    무엇때문에 전입신고 이유서룰 제출하라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럽니다